(재) 환경생태연구재단 정관
개정 2013년 6월 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환경생태연구재단”이라 한다. 영문명은 “The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약칭 ERF)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지금까지 물질문명 발달만 추구한 결과 가이아 질서 훼손, 지구온난화 등으로 대지?생명체 존립이 위험하게 된 시기에, 이런 원인과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 대책으로 대지기운을 회복시켜 인간을 비롯한 뭇생명체간에 상호존중하며 사랑하는 생태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홍보를 통해 지구환경복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39, 2층 (방이동, 풍원빌딩) 에 둔다. 국내와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비오톱 맵핑 및 환경생태계획 연구와 생태적 지역발전계획 연구 2. 생태계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연구 3. 환경생태분야 사회발전 정책개발 기획 및 연구 4. 국제적 생물서식처 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생태계획 연구 5.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및 서식처 보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 6. 환경생태분야 심화과정 위탁교육 7. 환경생태 전문서적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 시리즈 출판 8. 위 각호 사업과 관련한 학술연구용역 및 활동 9. 기타 법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5조(재단의 기구) 이 법인은 제2조 목적의 달성과 제4조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세분화된 전문기구를 재단 내에 구성할 수 있다.
제6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7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1인 ② 상임이사 1인 ③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④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이 법인의 임원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장의 연임과 기존 이사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은 신임 이사장의 선출은 임기 종료 2개월 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단, 초대 이사장에는 설립자가 취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재단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를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④ 감사는 재단의 재정적 투명성과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자로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책임을 진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 하에 법인 내 각 기구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장으로서 세부적인 사업과 기구의 운영을 총괄하며 사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장, 상임이사는 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③ 기타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및 임원이 제11조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이사회는 즉시 후임 이사장 및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하고, 상임이사의 사회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3조(상근직원의 임명) 이 법인은 법인의 사무 처리와 기구별 업무의 수행을 위해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①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의 실적, 업무능력 등이 우수한 자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선발과 교육,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각 기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회원)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위해 회원을 둘 수 있다. 회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①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가입, 회비, 권리에 관련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명 예 임 원
제15조(명예이사 및 고문) ①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와 이 법인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명예이사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이사장 임기를 마친 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명예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는 임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시기) ① 이 법인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7조(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등의 사항을 이사회 소집일 3주 전에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에 관하여 명시해야 하고, 이사회는 명시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지) 이사회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안건의 내용에 따라 관련된 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임) 이사회 소집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무처를 통해 타 이사 또는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0조 5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이사회 의결 사항)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⑤ 법인의 내부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⑥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목적과 구성)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기구가 본연의 사업을 효과적이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로서 상임이사, 각 기구의 장, 사무처 상근직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해당 기구의 상근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
제27조(소집 시기)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시기에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성원 누구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2항에 의해 상임이사가 수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지목한 기구 장, 또는 위원회를 소집한 기구 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9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① 각 기구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각 기구의 사업 실행에 관한 사항 ③ 각 기구간 협력을 요하는 사항 ④ 각 기구의 상근직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사업 실행에 있어 논의와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0조(회의록) 사무처 상근직원은 운영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처
제31조(사무처의 설치 및 운영) ① 이 법인은 목적의 달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집행에 필요한 사무 처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상임이사가 겸직한다. ③ 사무처의 편제, 임무, 상근직원 배치, 정수 등은 사업과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무처에서 정한다. ④ 사무처는 사무처 운영에 관한 내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과 법인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회원의 회비는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재단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 및 동산 2. 법인의 목적성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3. 목적성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부동산 및 동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별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 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재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②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기본재산 총액의 증감 2. 재산평가를 통한 기본재산의 평가액 증감 3. 기본재산의 존재형태의 변경 4. 기타사유로 인한 기본재산의 형태변경 및 총액 변화 ④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주의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은 매년도 회계 잉여금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를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사무처의 운영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등) 제10조 4항에 따른 상근하는 임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상근직원의 보수 등) 제13조에 따른 각 기구별 상근직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각 기구별 내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 및 업무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연도) 이 법인의 사업 연도는 제38조와 같이 한다.
제41조(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 및 공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회를 통과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으나 회계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장 법인의 해산
제42조(법인의 해산 요건) 이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를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②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사업이 지속되어 법인의 공공성을 상실한 경우 ③ 법인의 기본재산을 포함한 재정이 더 이상 법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 ④ 기타 법인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3조(법인의 해산) 제42조에 의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법인 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내규)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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